"동일 질병, 동일 진료원칙 적용해야"

입력 : 2010-05-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보험종류가 달라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진료비에 차이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료수가와 심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5일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산재·자동차보험이 같은 질병이라도 국민건강보험보다 진료비가 높고 입원기간이 길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진료수가와 진료비심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진료비가 적정 수준보다 높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보험종류별로 종별가산율과 입원료체감률의 차이, 신기술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진료수가 산정기준의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종별가산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전문성과 의료장비 등을 인정해 진료비가 높게 산정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산재·자동차보험은 국민건강보험보다 진료량이 많다고 봐 국민건강보험에 추가로 종별가산율을 인정하고 있다.
 
입원체감률은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입원이 장기화될 수록 환자에 투입되는 의료행위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기관 규모에 상관없이 입원료체감률을 적용한다. 
 
산재·자동차보험은 산재·자동차보험환자의 경우 충분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체감률을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병·의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미적용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각 의료보험별로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됐는지를 각기 다른 기관이 심사하기 때문에 진료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영건강보험은 진료비의 심사기준이 없고 보험회사가 의료공급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사권을 갖기 못해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산재·자동차보험이 특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돼 특수성을 보험종류별이 아니라 상해·질병 자체의 성격에서 찾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질병은 동일진료'의 기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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