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특허청이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은 신청 기관에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돼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면 2개월 이내에 특허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일반 특허심사 기간인 평균 10.8개월 대비 반년 이상 빨리 권리화가 가능하다.
또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3개월 이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고, 산업권분쟁조정 신청으로 당사 간 합의로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지난 7월16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신기술 규제 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