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결과가 상장사 220곳과 회계법인(외부감사인)에 사전통보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본통지의 사전단계로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올해 사전통지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대상 220사, 상장예정 및 재무기준 등에 의한 직권지정대상 635사 등 총 855사다. 이 중에서 상장사는 733사(△유가261사 △코스닥407사△코넥스65사), 비상장사는 122사로 집계됐다.
주기적 지정제란 상장사 및 소유 ·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가 6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는 증선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감원이 진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신외감법이 도입됐고, 이 제도의 핵심중 하나인 주기적 지정제는 올해 말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직권 지정대상회사는 총 635개가 선정됐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197사, 부채비율 과다 111사, 상장예정회사 101사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신규 직권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가 258사로, 이로 인해 지정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지정사유 등의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연결지배·종속회사간 지정감사인 일치 등 재지정 요청 등의 의견이 있다면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이나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하고, 해소가 어렵다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의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시행 첫 해인 점을 고려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