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채용 비리 과정에서 빼돌린 필기시험 문제지의 출제 기관이 동양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와 조씨의 공범 박모씨와 조모씨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모집 당시 채용 요강에 시험 출제 기관이 동양대로 기재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동양대에서 근무하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만큼 채용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자녀의 입시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14일 5차 소환 당시에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 조서 열람 없이 귀가했다. 정 교수는 최근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15일 박씨와 조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총 2억1000만원을, 조씨는 이 중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무국장 조씨가 이들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조씨에 대해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혐의 외에도 허위 소송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와 조씨의 전 부인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이들이 이혼한 후에 조씨의 전 부인이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다시 변론을 포기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