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한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MBN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MBN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MBN 본사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약 600억원을 대출받아 임직원에게 전달한 후 이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종편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내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과 관련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MBN 경영진을 상대로 한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MBN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이와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MBN이 이처럼 무리하게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이유 중 하나는 소유 제한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편 승인 심사를 앞둔 2010년 말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의 지분율은 20.44%였고, 특수관계인인 매경닷컴(2.42%), 장대환 회장(6.54%)의 지분율을 합산하면 29.4%에 달했다"며 "여기에 MBN이 차명으로 납입한 600여억원대의 주식을 MBN이 직접 소유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 소유 한도(4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30일 기준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의 MBN 지분율은 26.72%이고, 장대환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3.21%)을 합하면 29.93%"라며 "600여억원대 차명 주식의 존재 여부, 매경공제회와 매일경제 사우회 주식의 차명 여부에 따라 최대주주(한도 40%)와 신문사 지분율(한도 30%)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MBN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통위 논의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 제98조에 따른 연도별 주주명부와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 자료 제출을 MBN에 요구했고, MBN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현재 제출한 자료 중 일부에 대해 MBN에 보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통위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