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 도는 문재인정부-④지방분권) "'지방 입법권' 보장 통해 스스로 성장판 열도록 해야"

입력 : 2019-10-19 오후 8:00:0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소비세율 인상·세종시 중앙부처 추가이전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계획만 수립됐을 뿐 실직적인 성과는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선언적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의 자율성과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다. 하지만 정작 지방정부의 자치기관 위상정립을 위한 핵심과제인 자치입법권 보장이 미흡해 오히려 중앙권력을 강화하는 개헌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정부의 571개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은 자치분권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직접적 성과는 내지 못한 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재정분권의 추진은 당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변경하겠다는 목표에서 7:3으로 수정, 후퇴했다. 또 지역역량 고려없는 획일적 구조 개편은 지역 격차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 김수연 위원은 "타임스케줄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자치분권이 후퇴한 알맹이 없는 종합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이 실제로 실현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서 입법권에 대한 헌법 초안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수준이다. 가장 핵심적 과제인 자치 입법권 보장이 거의 제시되지 못했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손발을 풀어 스스로 성장판을 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개헌안에 반대하며 불참해 개헌안은 표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폐기됐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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