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공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한다. 특히 입주민 갈등 요인이었던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과 피난시설 및 화재시 대피 요령 등이 담겼다.
21일 인천시가 발표한 공공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주요 사항을 보면, 수도요금의 투명성 제고와 화재 시 대피 요령 안내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투명성 및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서 중임자 선출 절차와 6개월 미만 선출의 경우 임기 미 산정을 명기하도록 돼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수도요금 잉여금 처리 기준을 정비한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등을 안내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정 금액 이상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에는 낙찰의 방법 결정에 절차가 없어 업무 주체 및 결정 기준 등을 명기해야 한다.
이외에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소송비용 금액한도 삭제 및 예비비 사용 금액을 단지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관리비 등의 연체료를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규약 인쇄 비용 최소화를 위해 관리규약 개정 시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전체 조문이 아닌 비교표 배부를 가능하도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은 법령 개정 및 각종 민원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 규약에서 11개 조문을 정리하는 등 개선·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의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해 민원 해소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 주거 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세대는 지난해 기준 90만6436세대로 전체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3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직무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