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 "입시·사모펀드 문제 재판에서 해명될 것"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에 대한 오해…잘못 덧씌웠다" 주장

입력 : 2019-10-21 오후 5:39: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의 혐의 중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10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정 교수 딸의 입시 문제는 결국 딸의 인턴 활동 내용과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씨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에게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 역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10개에 이른다. 
 
정 교수는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자산관리인 김모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10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