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분말 농산물 가공품서 안전 규격 위반 16건 적발

금속성 이물 규격 기준 초과 16건...부적합 제품 유통 차단

입력 : 2019-10-22 오후 2:29:51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 분말 농산물 가공품에서 안전 규격을 위반한 사례가 16건 적발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실시한 분말 농산물 가공품 안전성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과 대형마트에서 유통 중인 과일류, 채소류, 향신식물, 서류 등의 분말가공품 10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금속성 이물, 납, 카드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잔류농약과 중금속은 기준 이내로 나타나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지만, 금속성 이물의 경우 규격 기준을 초과한 것이 16건 적발됐다.
 
금속성 이물 부적합으로 조사된 16개 품목은 강황 분말 4건, 계피 분말 3건, 새싹보리 분말 2건, 케일 분말·쑥 분말·깔라만시 분말·돼지감자 분말·모링가 분말·히비스커스 분말·사과 분말 각 1건이었다.
 
부적합 제품의 원산지는 수입산 10건, 국내산 6건이었고 구입처는 대형마트 4건, 온라인 12건이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성 조사 결과 즉시 부적합 제품 정보를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긴급 통보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했다.
 
주광식 삼산농산물검사소장은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해 농산물의 유해물질 모니터링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농산물을 분말 형태로 가공한 제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노니 분말 등 일부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되면서 분말 농산물 가공품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분말 제품의 금속성 이물 위해를 우려해 ‘분말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제조·가공 기준 신설’ 행정 예고 후 9월23일 고시·시행한 바 있다. 
 
인천시가 분말 농산물 가공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모습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분말 농산물 가공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모습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분말 농산물 가공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모습 사진/인천시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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