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협동조합형태 여성기업 활성화"

여성기업 차별관행 근절 효과도 기대

입력 : 2019-10-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인정(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이뤄졌다. 
 
우선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말 기준 약 1500개의 일반협동조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정요청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에 한정됐으나 공공기관 이외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기관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대폭 늘린 것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총 구매액의 3~5% 범위 내에서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으며, 창업·연구개발(R&D)·금융·수출 등 정부 지원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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