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비 무조건 공개해야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입력 : 2019-10-23 오후 3:10:5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 사용 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인과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막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월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기존 의무관리대상인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에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과 동일하게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공개해야 하는 47개 세부 항목이 아닌 21개 주요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21개 항목에는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전기·수도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포함된다.
 
배우 김부선이 지난 2017년 7월14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뿌리뽑아 달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관리인은 해당 내용을 입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같은 공동주택 주요 정보도 공개 대상 항목이다.
 
동별 대표자 관리 규정도 바뀐다.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더라도 2년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기존에는 보궐 선거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더라도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보장받았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단지 커뮤니티 또는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지난 2017년 9월5일 서울 중구 한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