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8월부터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
소주와 맥주 등은 주 원료인 주정(에탄올)의 원산지 표시방법 논의가 마무리되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8월 5일부터 국내 모든 술에 대해 이와같은 원산지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법 시행과 함께 막걸리와 복분자주(酒) 등은 곧장 적용하지만 3~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소주와 맥주 등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정의 원산지 채택방식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로 시행된다.
대부분의 주정이 타피오카나 쌀로 만들어지는 만큼 주정의 원재료를 원산지로 채택할지, 가공된 주정의 원산지로 표시토록 할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중이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류 전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등을 통해 업계의 적응을 돕겠지만 계도기간 중에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류업계는 "주정의 수입은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일괄적인 원산지 표시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괄적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반발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상 연간 세 번이상 수입처가 바뀌면 일괄해서 '수입산'으로 표기하기만 하면 된다"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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