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첫 민간 주도로 시행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됐다. 업계가 주축이 돼 특가 할인상품과 기획상품을 발굴해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업계에선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직매입 비중이 낮아 큰 폭의 할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다수 업체가 기존 특가 기획 상품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진행된 홍보 퍼레이드. 사진/뉴시스
3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 업계가 처음으로 주도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코세페는 민간 업계가 진행하는 만큼 행사 기간, 상품 및 할인 기획 운영 등을 민간 업계 관계자가 주도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행사일을 기존 10월에서 11월로 늦추고, 행사 기간도 과거 10일에서 3주로 늘렸다. 참여 업체도 지난해 451개에서 650여개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벌써부터 올해 진행되는 행사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큰 폭의 할인이 적용된 제품보다 경품 행사, 할인 쿠폰 발행 위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백화점 등 업체들의 직매입 비중이 10% 내외인 만큼 대규모 할인 상품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와 같이 직매입 비중이 큰 행사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민간 주도로 진행을 하지만 할인 품목과 제품 규모 등에서 지난해와 비슷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라며 "대신 각 유통채널에서 경품이나 사은품 혜택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라고 전했다.
온라인 소비 증가 추세에 따라 온라인쇼핑 업체들의 참여가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요소다. 다만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기존에 진행되던 특가 행사 상품을 코세페 홈페이지에서 판매할 뿐, 코세페를 위해 별도로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위한 기획전을 준비한 게 아니라 기존 특가 행사 상품을 코세페 홈페이지에 판매하는 방식"이라며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보다 자체 홈페이지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규모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이 코세페 활성화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약매입 지침'이란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외상 매입한 뒤 판매수수료를 공제해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특약매입이 반품을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할인 부담을 떠넘길 수 있어, 앞으로는 판촉행사 부담을 유통 및 입점 업체가 최소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코세페부터 지침을 적용하려 했지만 백화점 업체의 불참 등이 거론되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되는 코세페를 비롯한 정기 세일 행사 등에서 관련 논란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진행하는 중소기업 우수 제품 판매전 득템 마켓' .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