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한다더니…'패트' 수사, 소환 없이 기소하나

체포 등 강제수사 의지 없어…영상 등 근거로 재판 넘길듯

입력 : 2019-11-03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국회방송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가운데 관련 의원들을 소환 없이 기소 등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이 무색해진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현재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확보한 국회방송의 촬영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과 30일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2차 압수수색에서는  지난 4월22일부터 30일까지의 방송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한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상 소환 조사 없이 처분을 내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애초 원칙대로 하겠다던 수사가 정치적 부담으로 영향을 받아 결과에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사를 받은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에 소관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질의에 준비된 패스트트랙 관련 자료화면을 외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지만, 한국당은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 중 단 1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소환 통보 대상이 아닌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이날 출석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고,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며 "나중에 보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송삼현 남부지검장도 같은 달 7일 국정감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방송의 촬영 영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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