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국가 R&D, 정부 지정으로 빠르게 추진한다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중기 수준으로 완화

입력 : 2019-11-04 오후 3:45:2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시급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정부가 연구기관을 직접 지정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 소부장 기술특위)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주요 정책,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구성된 위원회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총2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 본부장과 민간위원장(김상식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 공동으로 맡는다.
 
제3호 안건인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에는 신속·유연한 소재·부품·장비 R&D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이 담겼다. 소재·부품과 같이 국가적 현안 등으로 정부 R&D 과제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분야는 정부가 정책지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했다. 정책지정은 과제 선정 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해당 부처에서 R&D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28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는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부장 기술특위는 대·중견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고 정부연구개발성과의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에게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기술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중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했다"며 "소부장 특위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신속·유연한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긴 안목의 기초·원천 기술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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