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 검찰 또는 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특혜를 받아 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가 특별기구를 설립한다.
법무부는 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하는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상 본인 사건 취급 제한 위반과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TF는 우선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신속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전관특혜가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년 3월 이후에도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여부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운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 검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관특혜는 일반적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면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사법 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은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최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운영한다.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마크와 깃발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