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임대주택 낙인 해결”

사회주택 5년차…주거비 경감·부동산 투기 차단 효과
토지보유세 강화, 주거보조비 지급 등 과제도 제시

입력 : 2019-11-14 오후 5:16:5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올해로 5년차를 맞고 있는 사회주택이 주거비 경감과 부동산 투기 차단 효과 외에도 임대주택의 낙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함께주택협동조합과 한국사회주택협회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사회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을 개인이나 민간 사회적경제주체가 토지임대료를 조건으로 빌려 저렴하고 안정된 조건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2015년 관련 조례를 만든 이후 기존 주거문제의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사회주택 전문가들은 사회주택의 주거비 경감과 부동산 투기 차단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사회주택의 ㎡당 단위전세가는 352만원로 주변 반경 500m 평균 630만원 대비 56%에 불과했다. 마포구 성산동 함께주택협동조합 3호 입주민 9세대는 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비율이 7.12~18.51%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만약 사회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라면 9세대 가운데 8세대는 적정주거비 지출 한계선인 25%를 넘어선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방식과 시세의 80% 이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 모델이 결합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사용권을 주거 관련 사회적주체가 갖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는다.
 
특히, 시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소셜믹스 대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낙인찍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과 같이 많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선 임대료를 시세대로 받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는 뉴욕 배터리파크시티와 비슷하다. 재건축·재개발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할애되는 용적율을 토지임대부로 활용한다면 낙인찍기 부작용도 해소하고 임대료 수입으로 주거복지정책에 사용하는 교차보조 지원도 가능하다. 이성영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은 “사회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 역량과 운영 역량은 건물만 짓고 분양하는 건설업체나 시행사들보다 월등하다”며 “지역사회의 문화공간 및 네트워크 허브 역할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정된 공급물량을 보이고 있는 사회주택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제안도 쏟아졌다. 이 연구원은 “토지보유세가 강화되면 투기적 가수요가 빠져나가 지가에 거품이 빠진다. 노후 관공서·종교시설을 활용하거나 신규택지 공급 시 사회주택을 일정비율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현재 10년에 머물고 있는 최장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40년으로 제한된 사회주택 사용기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주거보조금 지급으로 수익성과 입주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제안도 눈에 띄었다. 백두진 SH공사 개발금융팀장은 “법이라는 제도가 아직 탄탄하지 않아 여러 방식을 추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있다”며 “기존 민간주택에 주거보조금을 주면 오히려 임대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가 공공화된 사회주택에 주거보조금이나 입주자 금융제도를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성과와 과제 토론회.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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