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고유정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고 씨는 전 남편 살해, 시신 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고유정은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그에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데, 그 과정에 대해 진술해 달라"고 하자 답변을 거부했다. '(살해 당시가)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경찰 조사내용과 같다'는 게 답변 거부 이유다.
이어 고유정은 "검사님이 무서워서 진술을 못 하겠다.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 달라"면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일부러 한 것도 아니다"며 울먹거렸다.
또 재판부가 예정된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변호인 요청으로 재판이 잠시 휴정됐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3월 2일에는 의붓아들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