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단 출범 열흘…수사 방향 따라 기록 검토

구조 지연·불법 대출 의혹 등 사회적참사 특조위 요청 사건 우선 수사

입력 : 2019-11-21 오후 3:25:1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지난 11일 출범 후 열흘째를 맞았다. 아직 출범 초기 단계지만, 우선 수사 대상의 윤곽이 나온 만큼 수사단은 관련 자료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단은 현재 참사 당일 구조 지연으로 인한 사망 의혹,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수사단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15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공식 면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특조위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참사 당일 구조 과정의 의혹과 관련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산업은행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단에 수사를 요청했다.
 
문호승 세월호참사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과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특조위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 번째로 발견된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 임모군이 두 번째 희생자 발견 시각 이후 5시간40여분이 지난 오후 5시24분쯤 이후에야 발견되는 등 구조수색 등의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조위는 해양경찰 지휘부가 당일 오후 6시40쯤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고도 임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 시간인 오후 5시24분쯤부터 4시간41분이 지난 오후 10시5분쯤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임군이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조위에 따르면 산업은행 직원 3명은 차입신청 전 전결권을 낮추기로 청해진해운 직원 1명과 사전에 공모한 후 심사·승인 권한이 없는데도 세월호 시설자금 100억원을 대출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를 왜곡해 시설자금 대출 한도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평가사 1명은 세월호 담보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인 DVR의 조작·편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해군이 2014년 6월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세월호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해 해군과 해양경찰청 등 관련자들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묵념하는 가운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인 54416명의 서명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수사단에 고소·고발한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협의회는 15일 △박근혜정부 책임자 5명 △해양경찰 등 현장 구조·지휘 세력 16명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세력 10명(중복 포함)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8명 △세월호 참사 희생자 비방·모욕 관련자 3명 등을 고소·고발했다. 수사단은 이후 17일 목포신항에서 협의회와 첫 상견례를 진행했다. 
 
임관혁 수사단장은 지난 11일 출범과 함께 마련한 브리핑에서 "우선 기존 수사 기록과 조사 기록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또 세월호 특조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앞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 예정인 사건,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그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사 방향이나 주안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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