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청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직권남용 등 사건 울산지검에서 이송 접수

입력 : 2019-11-26 오후 5:35:4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황운하 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송 사건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김기현 전 시장이 국회의원 당시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진정에 따라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 경찰은 울산 아파트 공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장의 동생을, 또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가 선정되도록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모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 공동협의체 발대식이 6월1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황운하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한국당은 같은 달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울산지방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골프 접대 의혹에 관해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한국당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경찰은 공천을 받은 한국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여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한국당 후보에 대한 흠집을 만들어 여당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이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도 이후 "황운하 청장은 경찰의 공권력을 총 가동해 부당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황 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울산지검에 제출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사건 3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에 대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은 지난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운하 청장이 고향인 대전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며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김기현 죽이기'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공권력을 악용해 김기현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없는 죄를 조작해 덮어씌우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18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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