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으로 지칭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민식이법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상정 절차 만 남았다. 민식이법이 법사위를 거치면 오는 29일 본회의에 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며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