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손자회사, 증손회사 아닌 계열사 주식 소유 '시정명령'

공정위, 구 영우냉동식품 삼각합병중 2차례 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 2019-12-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CJ대한통운 등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것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 및 KX홀딩스와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여러방안 중 삼각합병 방식을 선택해 이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 영우냉동식품은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했다. 이에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됐다.
 
공정위는 구 영우냉동식품이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타법(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다만 조치 수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법위반 기간이 상법 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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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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