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강남의 재건축 사업장 신반포15차 단지가 후분양을 결정했다.
6일 건설업계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이 단지의 재건축 조합은 전날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일반 분양을 후분양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합은 내년 4월까지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어 선분양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시공사로 선정한 대우건설과 공사비를 놓고 갈등이 생겼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를 늘려야 하는데 대우건설은 500억원을 주장했고 조합은 200억원이면 충분하다며 각을 세웠다.
양측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조합이 시공사를 해지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대우건설은 다음주 중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회사는 총회결의 무효 및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조합이 제대로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시공자 지위를 취소했다”라며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대우건설 CI. 이미지/대우건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