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6일 문 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된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아울러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라고 밝히며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날 여야 3당의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건 민생법안을 풀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당시 올라온 민생법안과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려고 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