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한일 양국 기업들과 시민들로 부터 위로금을 기부받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재판상 화해를 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이른바 '문희상 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과 없이 기부금으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건데, 어제 전 세계 12개국 43개 단체들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 측이나 여야 모두, 이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조현정 기자의 리포트에 이어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태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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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문희상안'이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문희상안'이란 어떤 것입니까.
[최봉태 변호사]
가장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판을 하였거나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약 1,500명에 대해 양국 기업들과 시민들로 부터 기부금을 받아 이를 지급하면 재판상 화해를 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앵커]
'문희상안' 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빠져있군요. 이것은 왜일까요.
[최봉태 변호사]
애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반발하여 빠진 것입니다.
[앵커]
직접적인 피해자나 유족들의 주장과 '문희상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최봉태 변호사]
피해자들의 주장은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 정의로운 해결이자 포괄적이고 신속한 해결인데 지금 나오는 안은 정반대로 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고 일본의 사법부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며 군인 군속등 다른 피해자를 제외한 강제집행 저지의도가 노골적으로 들어나는 안으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봉태 변호사]
기 확정된 판결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으나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선언한 우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현실적으로 왜곡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강제집행을 막겠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국내외 다른 유사 사건의 소송에도 효력을 미치게 됩니까.
[최봉태 변호사]
피해자들간에 분열이 조장될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와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는 외국에서는 어떤 안이 나와 있습니까.
[최봉태 변호사]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통해 가해국인 독일정부와 독일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일제 강점치하 불법행위 문제 전문가이십니다. 혹시 문희상 국회의장 측에서 이 안과 관련해 의견조회를 받으시거나 제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봉태 변호사]
어떤 정해진 안에 대해 설명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그에 대해 의견조회나 제출한 것은 없고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언급된 아이디어를 듣고,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 포괄적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문희상안'의 제안 배경은 무엇일까요.
[최봉태 변호사]
아마 강제집행이 현안이 되자 이를 해결하여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보자는 것이 그 배경으로추측이 됩니다.
[앵커]
일본,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 43개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냈군요.
[최봉태 변호사]
이런 법안이라면 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앵커]
'문희상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최봉태 변호사]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 해법이 아닌 것이 제일 문제로 보입니다.
[최봉태 변호사]
[앵커]
일본의 사과 없이, 금전적 배상만으로 역사적 상처 치유가 가능하겠습니까.
[최봉태 변호사]
이 안은 배상도 아닌 위로금이니 더 역사적 상처 치유가 되지 않겠지요.
[앵커]
애초,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국회 내에서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최봉태 변호사]
글쎄요 어제 국회에 가 보았는데 의장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님들도 법안 설명을 들은 바 없고, 본인들이 제출한 법안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만들겠다는 의장님 취지에 찬동한 것이어서 국회 내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는지 의문이고, 이런 법안이라면 아마 피해자들의 반발에 좌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