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라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고책무책임자 반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라 회장 등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선 자체 설립한 인터넷 언론사도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6월 ‘검찰수사는 오히려 전화위복’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며 라 회장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라 대표가 지난해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 갚는 데 사용했으면서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약개발보다 홍보•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였다”고 지적했다.
라 회장 이날 최후변론에서 “나는 주가 조작범이 아니다. 우리 회사 목적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있다"며 "검찰에선 우리가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전 공모했다고 진단하고 이것저것 끼어 맞춰 기소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을 통해 무죄가 밝혀져 오직 난치병 치료에 매진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