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중소기업 규제 비용이 매년 약 2500억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성과 분석’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미국은 이 제도를 통해 2018년 7건의 규제 신설을 방지함으로써 2억5530만달러(약 3000억원)의 규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521개 법령·1043개 규제을 검토했다. 이 중 신설 또는 강화되는 주요 규제 31건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재검토를 건의해 불필요한 규제 19건의 신설을 방지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를 통해 6만191개 중소기업이 매년 2544억원의 규제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 같은 정량적인 규제 비용 절감 외에도, 규제의 적용·처벌 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성적인 효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중기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기연,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달 2회 이상 규제 법령에 대한 자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규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규제 대안을 국무조정실과 해당 부처에 제시해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11번째 유니콘기업 탄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