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2조1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지원 규모는 축소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5일 고용노동부는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에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1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에 대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과 그간의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축소한다. 올해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지원하던 사업은 내년부터 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와 같이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인상한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준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뒀다.
우선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 12일 심경우 이사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 체감도를 살피고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1일 남구 소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장인 짬뽕상회 옥동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한다.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20일 기준 83만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었다.
이에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2만3000명(3.8%)이 늘어났고,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개선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들게 되므로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