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법의 공백과 법의 절제

입력 : 2019-12-26 오전 6:00:00
법은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한다. 최근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수사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지만 수사의 방법은 제한이 있다. 수사의 방법은 문명사회의 수준에 맞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각 분야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법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무엇이든 권력이 되면 지배하려고 한다. 권력이 된 법은 개인의 활동, 생각, 경향, 사생활을 지배하려고 한다. 과거에는 개인의 사생활, 생각을 들여다 볼 방법이 없었다. 법률로 무장한 권력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집집마다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도구를 가지고 있다. 바로 스마트폰과 네트워크다.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다. 현대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네트워크에 저장하고 있다. 스마트폰만 압수하면 개인의 전부를 알 수 있다. 검찰로 대표되는 공권력이 스마트폰의 압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보통신혁명으로 촉발된 개인의 위기다. 
 
권력이 된 법은 사회시스템을 지배한다. 정치활동 중 인사권 행사나 중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경제나 과학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에는 잠잠해졌지만 2년전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논쟁이 된 적이 있다. 그 논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충돌은 곧잘 법률문제가 된다. 심한 질책도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가족의 요구에 의하여 퇴원한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가 문제가 된다. 법률은 이미 우리 사회 모든 시스템에 깊숙이 개입하여 최종판단자 역할을 한다.
 
권력이 된 법은 이처럼 절제와 겸손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고 나아가 바람직할까? 법은 공백을 싫어하지만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다. 법은 옳고 그른 것을 나누지만 현실은 그렇게 명백하지 않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공백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공백이 인간 상상력의 대상이고 철학의 대상이다.
 
최근 대법원은 무고혐의로 기소된 한 여성에 대하여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여성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 여성은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어찌 보면 유죄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무고죄 대상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무고는 자동적으로 허위가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논리적으로 무죄인 사건을 무고했음에도 무죄인 경우가 생긴 것이다. 명백한 법적 공백 상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실은 논리보다는 더 복잡하고 생생하다. 
 
공백은 법이 지배할 수 없다. 공백 앞에는 당연히 절제하고 겸손해야 한다. 이것은 윤리가 아니라 그대로 존재하는 사실이다. 눈만 있다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법이 절제하고 겸손할 때 공백은 살아 움직인다. 해당 분야가 자율성을 가진다. 의사가 수사 받는 것이 두려워 수술을 하지 않는 현실, 선생님이 손해배상 받는 것이 두려워 교육을 포기하는 현실, 예술가가 고소가 무서워 예술을 포기하는 현실을 누가 원하겠는가?
 
정치도 같다. 정치가 법을 지배해서는 안되고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지만 모든 부분이 법에 예속된 것은 아니다. 당면한 시대적 과제는 정치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시대의 과제는 법이 해결할 수 없다. 법이 정치를 존중하고 정치가 법을 존중할 때, 법이 다른 분야도 존중할 때 법은 존속할 수 있다. 다른 모든 분야를 다 지배하고 법만 남는다면 개인, 사회, 국가에게 불행한 일이다. 법에게도 좋지 않다. 개인, 사회, 국가의 발전을 법이 가로막기 때문이다. 법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도 명확하다. 법의 절제와 법률가의 겸손이 필요한 때다. 법으로 정치와 사회, 개인과 국가를 지배하려는 법률가들에게 공백과 절제가 법의 또 다른 본질임을 강조하고 싶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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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