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의 인터넷망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2020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 65차 위원회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안건을 보고하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최근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간 차별적인 인터넷망 이용 계약 논란이 지속되고 사업자 간 우위를 점하기 위한 망 이용 계약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부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들으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했다.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논의, 공청회 개최,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5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박현준 기자
망 이용 계약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유사한 내용의 계약과 비교해 차별적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 △상대방에게 특정 계약 내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거부 강요, 제3자와 담합 등을 규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규정 △ISP와 CP의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이 담겼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주요 ISP들은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가이드라인 관련 공청회에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망에 대한 품질 의무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CP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ISP가 CP에게 망 이용료를 납부해야 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를 반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이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해외 CP에게도 제대로 적용이 될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망 계약 가이드라인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CP는 망 관리는 통신사의 몫인데 왜 자신들에게도 부과하냐며 불만이다. 글로벌 CP들이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