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 의무 보관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개인정보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하는 '개인정보의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하 고시)을 개정했다.
고시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면 접속기록이 사라져 유출원인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방통위는 기존 고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한 사항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개정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시스템 담당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