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지는것)온라인 무단 유통 SW도 '특허침해'

특허청,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 2019-12-30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 3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특허도용 소프트웨어(SW)도 특허침해로 인정된다. 그간에는 USB, CD 등 기록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침해로 인정되는 불합리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30일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다만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전송된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침해가 되진 않는다. 특허청은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에서의 선량한 사용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C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가 물을 이용해 살균가공하는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내년에는 융·복합기술에 대한 '합의형 협의심사'를 실시한다. 현행 특허 심사는 출원 기술을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일부 심사단계에서 타 심사관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받아 심사관 1인 명의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형 협의심사 도입으로 앞으로의 특허 심사는 초기 단계부터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심사관이 참여하고 복수 심사관 명의로 결정된다.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로 감면된다.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2024년까지 연간 10건에 한해 우선심사신청료를 70%(20만원→6만원) 감면한다.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 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의 제출 형식도 다양화한다. 종전에는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할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정해진 항목을 작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양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논문 등 연구자료를 별도의 편집 과정 없이 그대로 출원함으로써 신속한 출원일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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