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조국 영장 기각” 결정 논란 '팩트체크'

입력 : 2019-12-27 오후 5:45:26
 
[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죄질'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언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장기각 결정문에 밝힌 세부 기각사유 중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본안사건을 맡을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가 결정문 원문과 다르게 요약된 문구를 인용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리듬팀이 준비한 그래픽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지금 보시는 그래픽 중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는 문구를 주목해주십시오. 
 
일부 언론이 인용한 이 말은 마치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죄를 단정짓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부분까지 판단한 것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이 확인한 결정문 내용은 다릅니다.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정문 원문 어디에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명시는 없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원문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기자들 사이에서는 잠시 혼란이 있었습니다. 누가 원문을 줄였는가에 대한 의문도 커졌습니다. 추측컨데, 이 혼란은 영장기각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이 언론에게 전해지면서 편의상 누군가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논란은 남습니다.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부분은 사실에 대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분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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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