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일부터 16일까지 2020년 제1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 신청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나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신청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알선 국내 근로자 고용 실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 수, 외국인 전용 보험 준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합격업체를 2월3일에 발표한다. 합격업체를 대상으로는 2월7일부터 2월12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3D업종에서 근무해 국내 고용 유지 등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중기중앙회는 새해에도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조업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는 3만130명으로 1월 9039명, 3월 9039명, 6월 6026명, 9월 6026명으로 배정된다. 지난해 2만8880명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성실 외국인 근로자 등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 쿼터는 4만7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