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농단 보도 무마' 청와대·언론사 관계자 재수사 요구

안종범 전 정책수석 등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 항고이유서 제출

입력 : 2020-01-10 오후 6:11:3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당시 청와대와 언론사 관계자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0일 안종범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 정모 TV조선 부국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의 항고이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30일 항고장을 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2018년 9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 관계자들과 TV조선 관계자들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내통하고, 불법적으로 주요 정보를 거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이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은 왜 조선일보그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TV조선 간부와 안종범 등 언론농단 사건 고발 1년4개월 만에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V조선 간부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의 내통이 분명히 있었고, 그로 인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주요 보도들이 묻힐 뻔했다"며 "지금까지도 일부 사실은 보도도 안 된 채로 묻혀 있는데도 검찰이 시간만 끌다가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조선일보그룹과 관련한 여러 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나 기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우리 국민이 검찰에 대한 규탄과 개혁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는 족벌언론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해 10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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