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법원이 ‘억울한 옥살이’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열기로 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청구인 윤모 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은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심 결정이 내려진다는 건 과거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형사소송법 420조는 재심 사유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물이 위·변조 또는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참여한 자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입증 계획을 듣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한 오는 3월에는 재심 공판 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 할 계획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 양이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