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철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연휴기간 전후로 건설·조선업 등 총 5415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 보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연휴 직전(17~23일)과 직후(28일~2월3일)에 노사 합동 자율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연휴 기간 전후는 생산 설비와 공사 등이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면서 산업 재해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연휴 기간에 공사가 중지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故 김용균 씨 1주기인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추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고용부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큰 건설 현장과 조선·화학·철강업 등 5415개소의 노사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이후 해당 사업장의 안전 점검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자율 안전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7개 지역본부·지사 포함)은 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신고실' 설치 등 24시간 신고 체제를 운영해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지난해 5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과 2019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연휴 직전 들뜬 분위기로 인해 안전 보건 의식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노사가 합동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자율 개선 해 산업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