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겹규제에 올해 실적도 ‘먹구름’

영업상황 악화 불구…석탄재 수입·환경부담금 규제 일변

입력 : 2020-01-20 오후 4:12:33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건설경기침체로 시멘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담금 부과, 화물차안전운임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등 정부의 시멘트업 관련 환경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시멘트 업계가 올해도 힘든 한해 보낼 전망이다.

20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멘트 수요는 전년대비 5.5% 감소한 4840만톤으로 예상된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둔화되면서 내수수요가 감소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와 주거부문의 수주 감소 등 시멘트 수요와 밀접한 건설시장을 고려했을 때 올해 시멘트 내수수요는 전년보다 6.0%(290만톤) 감소한 4550만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9,2020년 시멘트 수급전망. 자료/한국시멘트협회

문제는 전방산업 위축에 따른 시멘트 출하량 감소에 더불어 정부의 환경 규제, 악화된 한일관계 등으로 시멘트업계 대내외적 환경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석탄재는 시멘트의 필수 원료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사가 사용하는 석탄재의 약 40%는 일본산으로, 2018년 기준 총 315만1000톤이 사용됐는데 이중 128만5000톤이 일본산이다.

이는 일본과 한국 시멘트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을 태우고 남은 재로, 일본은 산업폐기물인 석탄재를 처리할 때 톤당 2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일본은 이를 한국 시멘트업체에 넘기면서 톤당 5만원의 처리비용을 줬는데, 시멘트업체는 처리비용에서 수송·통관 등 다양한 비용을 제해도 톤당 2만원 정도가 남았다.

반면 국내 석탄재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업계는 1톤당 운송비 약 2만5000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멘트업계에 연간 576억원의 이익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한일시멘트 평택공장 전경. 사진/한일시멘트
 
이외에도 올해 ‘대기환경전법’과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시멘트업계가 부담하게 될 환경 부담금은 총 1200여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통해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외 질소산화물에도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한 데 따라 약 650억의 부담금이 예상되며, 온실가스, 석회석, 화물차 운임 등으로는 약 600억원의 환경부담금이 예상된다. 더구나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물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연간 500여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석탄재의 경우 지난해 이슈 이후로 국내산 대체를 위해 발전사들과 협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100% 수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발전사 입장에서도 물류비보다 매립비용이 더 싸다보니 석탄재를 매립하거나 레미콘 업체에 판매하고 있어 완전 대체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환경규제나 석탄재 수입 등의 문제로 시멘트업계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데, 국내 석탄재 대체에 따른 운송비·보관비 부담에 대해 정부와 발전사, 시멘트업체들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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