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마스크 품절 대응 조치 시행
대형마트 마스크 구매 수량 제한
마스크 가격 과도한 인상 규제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앵커]
이렇게 위험하고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 가격이 2년 전과 비교해볼 때 세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 우려 되는데,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들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응태 기자입니다.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유통업체들이 마스크 품절에 따른 대응 조치를 잇따라 시행합니다.
대형마트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합니다. 이마트는 지난 4일부터 점포별 1인당 구매 수량을 30매로 한정했습니다. 롯데마트도 품귀 현상이 심화될 경우 구매 수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편의점은 점포별 마스크 발주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CU는 지난달 30일부터 9개 품목의 발주 수량을 제한했습니다. GS25도 최근 가맹점이 발주할 수 있는 수량을 평소보다 50% 줄였습니다.
마스크 가격의 과도한 인상도 규제합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실제로 마스크 가격은 최근 급증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5개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성인용 KF94 마스크'의 평균 가격은, 2년 전보다 2.7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쿠팡은 부당이익을 얻는 마스크 판매자를 모니터링하고, 판매 중단 조치를 실시합니다.
티몬 및 11번가도 폭리를 취하는 판매자에게 판매 상품 상단 노출 금지 등의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을 억지하기 위한 처벌에 나섭니다. 5일부터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응태입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