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발주시기, 전년 9월부터 검토…과업심의위 심의 의무화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발표…공공 SW 개발 사업 전수 관리

입력 : 2020-02-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발주시기를 사업수행 전년 9월에 걸정한다. 사업의 과업이 변경될 경우 과업심의원회의 심의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발주기관이 다음해 공공 SW 사업의 발주시기를 사업 수행 전년 9월에 결정하고 적기에 조달발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통상적으로 다음해 정부 예산안은 연말에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정부 기관들은 1월부터 그해 SW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요청서(RFP) 제작 작업까지 마쳐 발주를 하면 약 3개월이 소요돼 정작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통과 전이라도 정부의 예산안이 정해지는 9월부터 다음해 SW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발주기관이 다음해 사업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발주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기준 통상적인 시스템유지보수나 소프트웨어 구매를 제외한 순수한 SW 개발 사업은 약 1400개”라며 “이 정도 규모는 충분히 전수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의 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공공 SW 사업에 대해 장기계속계약방식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계속계약방식은 공공 SW 사업을 2년 이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잘 활용되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약한 후 다시 입찰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기업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 수행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 과기정통부는 장기계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과업변경이 객관적?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법령도 개선한다. 기업이 변경심의를 요청했지만 심의위가 없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성해 심의해야 한다. 입찰공고 시 과업변경절차를 명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공공 SW 사업에서 심의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SW 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SW 기업 밀집 지역에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 구로 지역의 G밸리에 프리랜서 표준계약서를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고용부 서울노동청과 협의해 시행하려고 한다"며 "자발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근로감독 관련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주52시간 관련 수발주자간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SW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기간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 안내?자문, 대체인력연계 등을 추진한다. 
 
당초 주 52시간 근로제는 올해 1월1일부터 300인 이하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의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300인 이하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의 계도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동안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이 기간동안 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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