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고유정 1심 무기징역...의붓아들 살인혐의는 '무죄'

입력 : 2020-02-21 오후 3:51:5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지금부터는 고유정 1심 선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가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요. 하지만 이 처벌은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한 것이고,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숨진 전 남편 유족은 무기징역 형에 불복했고, 의붓아들 유족들은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 보신 뒤에 전문가와 함께 고유정 1심 판결 정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왕해나 기자입니다.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전 남편을 펜션으로 유인해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미리 흉기와 청소도구를 준비한 점과 전 남편 혈흔에서 한계치 이상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점 등이 살해의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힘들고 고유정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 추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또래에 비해 왜소했던 피해자가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부 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분노했습니다. 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납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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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해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