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 경계경보 격상에 따라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을 대구·경북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 등록외국인의 체류 기간도 일괄 연장했다.
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교정·보호시설 등에 대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날부터 전국 교정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한다. 앞서 법무부는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1일 대구교도소와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이날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3일 코로나19 경계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수용자 접견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
또 법무부는 공무상(수사) 접견과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관계 기관과 단체에 협조 요청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코로나19 '경계' 단계 동안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소년원 면회를 전면 중지하고, 화상 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집단으로 집행되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도 잠정적으로 중지한다. 치료감호소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진행하던 정신감정을 전면적으로 중지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요청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기존 '경계' 단계보다 입국·출국심사를 강화하고, 보호외국인의 면회와 반입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는 전면 제한하고, 영사, 변호사 등의 특별면회도 제한하되 면회가 불가피한 경우 일반면회 기준이 적용된다. 보호외국인에 전달되는 여권, 물품 등은 반드시 소독 후 보관해 전달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 활동도 강화한다.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 집합교육과 평가뿐만 아니라 국적증서 수여식 등 다수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입국심사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이와 함께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6000명의 체류 기간을 오는 4월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중 체류 기간 만료일이 이날부터 4월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 기간이 4월30일로 일괄 연장된다. 이에 대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다만 관련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돼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와 그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 기간 이내에서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원인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체류 기간 연장 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번 일괄 연장 조치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부 지역은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근 대구, 청도, 경북지역 방문하셨던 분들은 통제 요원들에게 말씀해 달라'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방문 이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