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 운영…가짜뉴스 등 집중 수사

대응TF 산하 상황대응팀·사건대응팀 구성…5대 수사 대상 선정

입력 : 2020-02-24 오후 5:02: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 경계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가짜뉴스 유포와 불법 집회 등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정현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응TF 산하에는 상황대응팀(팀장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과 사건대응팀(팀장 이창수 형사2부장)이 설치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의 하나로 지난 21일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TF(팀장 이정수 기획조정부장)를 가동하고, 각 지방검찰청에 부장검사급을 팀장으로 하는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정부의 대응 단계 격상, 청 규모, 코로나 관련 주요 사건의 선제적 선도적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응TF를 구성했다.
 
우선 상황대응팀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한 각종 예방조치 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획검사실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한 상황반과 총무과장을 반장으로 한 청사관리반으로 구성됐다. 
 
상황반은 청 내 상황 총괄, 대응 매뉴얼 마련, 대검 지시 등 실시간 전파, 대응 관련 개선사항 발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등을 담당하고, 청사관리반은 청 내 방역 총괄, 필요 물품 지원, 출입자·감염 의심자 관리와 대응 등을 담당한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처를 무력화하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건대응팀을 별도로 설치했다.
 
사건대응팀은 식품·의료범죄전담부인 형사2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 예상 가능한 사건 유형별로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3개 반으로 전담 조직을 꾸렸다.
 
보건범죄대책반은 수사 지휘 전담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해 형사2부 소속 검사가 보건범죄를, 형사4부(경제범죄전담부) 소속 검사가 관련 사기 등 경제범죄를, 공정 거래조사부 소속 검사가 관련 기업형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 저해 범죄를 전담한다.
 
형사1부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한 가짜뉴스대책반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와 정보누설 범죄 등을 전담하고, 형사10부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집회대책반은 코로나 관련 집회 상황과 집회 금지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전담할 예정이다.
 
특히 사건대응팀은 △역학조사 거부 행위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행위 △관공서 상대 감염 사실 등 허위 신고 행위 △가짜뉴스 유포 행위 △집회 관련 불법 행위 등 5대 중점 수사 처벌 대상 유형을 선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등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자료 제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한다. 입원·치료 등 조처를 불응한 환자나 관할관청 등의 자가격리 등 조처를 불응한 의심 환자, 집회 등 제한 조처를 위반한 사람도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한다.
 
경찰서 등에 감염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한 때에는 경범죄처벌법 등을, 병원 또는 환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에는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감염자 확산을 위한 정부의 조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5대 중점 수사 처벌 대상 유형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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