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위해 25일 과천시 별양동 소재 한 쇼핑센터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에 진입했다. 신천지 시설에 대한 이번 진입은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가 전날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된데 따른 조치다.
도에 따르면 과천 예배는 대구 집단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집회와 유사한 9336명 참석 규모의 대형 집체행사다. 도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날 예배 참석자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및 경기 안양시 등 수도권 거주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과천 신천지 시설 진입은 검찰 및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도는 환자와 접촉한 신천지 신도의 명단을 포함한 당시 과천 예배 참석자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이에 기초해 출석 신도들에 대한 격리 및 감염검사 등을 신속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역학조사관 및 공무원들이 25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과천시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 예배의 출석 신도를 대상으로 군사작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대구 신천지 사태가 경기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신천지 측이 자료 제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도는 강제 역학조사에 들어간 배경과 관련, 신천지에서 제공한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들었다. 이 지사는 “신천지 측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확실한 방역을 할 수 없다”며 “실제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성남시 한 확진자는 대구 집회에 참석했지만, 신천지가 밝힌 20명 신도 명단에는 빠져 있었다”며 “어제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천지가 밝히지 않은 시설 34곳을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도는 전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 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센터 등 신천지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 및 공무원들이 25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과천시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