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책)승용차 개소세 70%↓·카드 소득공제 2배↑

정부,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경기 활성화에 총력

입력 : 2020-02-28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침체 방지를 위해 4개월간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조세감면을 통해 소비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오후 울산 동구 4번 확진자가 다년간 모 교회 인근 재래시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겨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한다. 같은 기간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카드는 40→80%로 공제율을 높인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상향한다.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의 기업인 경우 0.3%→0.35%, 100~500억원 이하 기업 0.2%→0.25%, 500억 초과는 0.03%→0.06%로 올려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말 끝나는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도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분야에 대한 소비쿠폰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자리 쿠폰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월급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또 국내 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10만원을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 인원을 기존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한다. 
 
문화분야는 저소득층 대상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존 161만명에 더해 10만명 추가 공급한다. 지역축제나 주요 관광명소 방문 SNS 인증시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도 6만명에게 신규지급한다.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도 8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또 소비심리 회복 여건 마련을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상반기 중 개최할 방침이다. 
 
국내 관광유인 제고를 위해 3~6월까지 국립 문화·예술시설 입장료 등 50% 한시 감면한다. 국립중앙박물관(기획전시), 국립현대미술관 입장료, 국립자연휴양림 등 42개소가 대상이다. 관광수요 회복시기에 맞추어 KTX 할인행사 추진도 1개월간 추진한다. 문화비 경감 유도를 위해 지역축제, 공연단체 지원 확대하고, 지역축제 40개, 공연단체 대관료 800건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소비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주택을 기존 1만2000호에서 1만5500호로 30%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를 2000호 신설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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