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조희대 대법관 퇴임식 취소

최소화 진행 방침서 변경…"엄중한 상황 고려"

입력 : 2020-03-02 오후 4:19: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조희대 대법관의 퇴임식이 취소됐다.
 
대법원은 코로나19 관련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오는 3일 예정된 조 대법관의 퇴임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관은 퇴임식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만 간략히 송별 인사를 하고 대법원을 떠날 예정이다.
 
애초 조 대법관의 퇴임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김 대법원장, 대법관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간부, 조 대법관의 가족만 참석하는 것으로 최소화해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대법관의 뜻에 따라 결국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경북 경주시 출신의 조 대법관은 지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는 등 이달 임기 만료까지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조 대법관의 후임인 노태악 대법관은 오는 4일 취임한다. 노 대법관의 취임식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
 
경남 창녕군에서 출생해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노 대법관은 지난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까지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당시 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법무부 방침과 관련한 공판 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질의 등이 나왔지만, 노 후보자의 자질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청문회 인사말에서 노 후보자는 "사법 개혁을 위한 법원의 여러 노력에도 법원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이다. 저 또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총 투표수 245표 중 찬성 199표, 반대 32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조희대 선임대법관이 지난 1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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