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 유입된 지 42일 만에 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감염병 지역 경유 외국인 입국 제한 추진에 전문가들은 "유입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겠지만 내외국인 협조를 이끌어낼 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가진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중 외국인 출입국 제한 강화의 경우 실효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검역법 개정안은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즉 지금까지는 감염병 환자 발생지(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검역관리지역을 경유한 외국인까지 입국을 막을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확산을 상당 폭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 해외 지역 전체 사람을 대상으로 출입국금지를 할 수는 없었다"며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곧바로 시행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도 일정 부분 동의했다. 원용남 한국방역협회 서울지회장은 "늦었지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감염병 마다 잠복기가 다른 점은 변수"라고 말했다. 원 지회장은 이어 "출입국 제한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다 있는 것은 아니다"며 "내외국인의 협조를 이끌어 낼 방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감염병 전문가는 "의심이 가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을 제한하면 일단 관리 자체는 전보다 훨씬 용이할 것"이라면서도 "무증상 입국자나 기내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 잠복기로 인해 입국 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335명이다. 지난달 28일 2337명에서 29일 813명, 3월1일 586명, 3월2일 599명씩 늘어 최근 사흘새 2000명 가까이 급증했다. 증가폭도 역대 1~3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편성하고 검역 인력과 병상 확보, 의료물품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캠페인 등으로 추가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현재 43명 정원의 전문임기제 중앙역학조사관도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임기제 중앙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활동하는 2년 임기 역학조사관이다. 최장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는데 2년간의 교육을 통해 역학조사 전문성을 쌓게 된다. 질본은 지난달 정원 부족 9명에 대한 신규채용을 진행했지만 의사경력이 필요한 '가급' 모집에서 미달이 발생해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인건비를 인상하고 국제기구 근무 등 경력관리 지원 등 장기근속을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큰절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죄송하다"며 "정부에 인적·물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죄했다. 그러면서도 누구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천지 측 교회나 모임을 다 폐쇄해 협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세종=김하늬·백주아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