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배터리소송' 조기패소 이의신청서 제출

"판결 불복은 아냐…권리행사 차원"

입력 : 2020-03-05 오전 10:48:11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LG화학과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송 중인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기패소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돌입했다.
 
5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회사는 3일(현지시간) ITC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에 불복한 것은 아니고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이 건 소송에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조기패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부의 결정에 재검토 요청을 할 수있다.
 
당초 이의제기 마감은 지난달 24일이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를 연장해 3일에 제출했다. ITC는 다음달 중순쯤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의제기 신청이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ITC의 최종 결정 이전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할 것이라는 예상은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조기패소 결정 후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 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ITC가 SK이노베이션 최종 패소 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전기차 배터리 셀과 모듈 등 부품·소재는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는 오는 10월 5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이 ITC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 조기패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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