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중 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해 제조·유통업체를 압수수색했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에서 관리하는 사건은 지난 5일보다 31건 증가한 총 1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18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은 139건이다. 또 9건은 기소(구속기소 3건), 2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등 혐의 사건이 82건으로 전날보다 무려 17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하는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35건으로 전날보다 8건이 늘었다. 물가안정법 제26조와 제7조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에서 마스크 거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마스크 중 정상 제품은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통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일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시 또는 관내 경찰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건 지휘 시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스크의 압수를 지양하고, 압수한 마스크는 신속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은 31건으로 10건이, 확진환자 또는 의심자 등의 자료를 유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은 12건으로 2건이 증가했다. 확진환자 접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격리를 거부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8건 등으로 전날과 같았다.
시민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