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광·숙박·공연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용정책심의회, 군산·거제 등 7곳 지원기간은 연장

입력 : 2020-03-09 오후 6: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을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군산과 거제 등 7개 고용위기 지원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지난 4일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긴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관광통역안내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광 관련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고용영향평가 평가과제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심의회는 "관광업과 공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한다. 이에 고용부는 조속히 고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 전남 목포시 등 7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올해말까지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과 같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도 계속될 예정이다.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방적으로 지역 산업들의 본격적인 고용회복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22개)도 심의·의결했다. 평가과제는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5개), 노동조건 개선(5개), 공정사회 및 격차완화(3개), 지역활성화(5개), 산업활성화(5개)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됐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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